안전진단 - 건축
(사)한국안전진흥협회의 안전진단-건축 입니다.
반발경도측정기 (NSR)
철근배근상태 조사 (HILTI PS 250)
내공변위계 (EM-20C)
강재초음파탐상기 (Leeb510)
철근부식도 측정기 (JR-3500)
정동적데이터로거 (SDL-600R)
경사계 (Clinotronic PLUS)
초음파측정기 (JUST-500)
레이저 레벨기 (PMC45)
코아채취기 (Z1Z-FF-130)
자분탐상기MT (MY-2)
진동측정기 (VB-8291HA)
레벨기 (T-32)
측량기 (DP-02S)
드론 (DRONE)
해당 관련 법령 | 기준 | 법령의 목적 | 점검 구분 | 점검 의무 주체 | 점검 후 조치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사용 중인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
관리주체 | 시설물통합정보 시스템(FMS) 제출 |
정밀안전점검 | |||||
실태조사 정기안전점검 |
|||||
건축물 관리법 | 사용 중인 건축물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정기점검 긴급점검 |
관리주체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제출 |
건축물 해체 계획서 검토 |
|||||
안전진단 | |||||
건설기술진흥법 | 공사 중인 건축물 |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
발주청 · 시공자 |
준공 서류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 시설물통합정보 시스템(FMS) 제출 |
공사현장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사전·사후조사 계획서 검토 |
|||||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 사용 중인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공중이 안전을 확보하고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 내진성능평가 | 관리주체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고 |
---|---|---|---|
육안, 기구 등을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조사 |
1) 1,2,3종 시설물 | A,B,C 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FMS 등록 |
D,E 등급 : 연 3회 이상 (해빙기, 우기, 동절기)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고 |
---|---|---|---|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 |
1) 1,2,3종 시설물 2) 2종 시설물 3) 그 외 필요시 |
A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FMS 등록 준공 후 4년이내 최초점검 |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
BD,E 등급 : 2년에 1회 이상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고 |
---|---|---|---|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안전성 조사·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 제시 |
1) 1종 시설물 3) 그 외 필요시 |
A 등급 : 6년에 1회 이상 |
FMS 등록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자격취득 준공 후 10년 후 1년 이내 최초점검 |
B,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 |||
BD,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고 |
---|---|---|---|
인명 및 안전사고 예방 |
사고 우려 및 긴급한 점검이 요구될 때 |
관리주체,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시 | -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고 |
---|---|---|---|
요구 성능(IO, LS, CP, C)에 대하여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 기존 건축물 일체 | 1) 관리주체 요청 시 | - |
2)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필요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고 |
---|---|---|---|
공사 중 품질, 안전, 주변 환경 등 공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은 원칙상 적용
2. 위 항목중 해당하는 공사가 1년이상 중단된 시설물 |
1. 구조체 공사 (3회)
2. 굴착공사 (2회)
3. 폭발물 공사
4. 그외 공사시기
5. 초기점검
|
CSI 및 FMS 입력 / 1·2종 시설물 시설안전공단 심사 대상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고 |
---|---|---|---|
- |
1. 위 정기안전점검 대상과 동일 2. 그 외 시설물 : 진단전문기관 평가 3. 그 외 시설물 : 진단전문기관 평가 |
- | -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고 |
---|---|---|---|
공사 전·중 민원대비 및 공사 품질 관리 |
1. 시가지 인접 구조물이 많은 장소 2. 지하터파기 인접구조물 3. 발파공사 인접구조물 |
공사 전 공사 중 |
-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고 |
---|---|---|---|
계측관리를 통해 공사의 안전성 품질확보 및 민원대비 |
1. 건축물 및 구조물의 균열진행 및 변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라하여 사전에 공사 품질을 획보하고 안전대잭을 강구함 2. 공사 중 인접 구조물에 대한 민원대비 |
공사 전 공사 중 |
-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고 |
---|---|---|---|
안전확보 사용가치 유지·향상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건축물로서 연 면적 3,000㎡ 이상 2. 다중이용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0㎡ 이상
3.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물 4. 준 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5. 조례로 정하논 다중이용 건축물 |
사용승인일 5년이내에 첫 점검 후 3년주기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마다 실시 |
세움터등록 법 제16조에 의해 중대결함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 해야한다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비고 |
---|---|---|
해체 계획서 |
해체 허가 및 신고를 하는 모든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점부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해체계획서 검토 1. 아래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 제출
2. 허가권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의뢰해야 하는 건축물(허가사항)
|
||
해체공사 감리 |
아래 항목 외의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
시·도지사가 감리자격 있는 자를 모집공고 하여 명부 작성 후 허가권자가 작성된 명부에서 해제공사감리자를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