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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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 건축

(사)한국안전진흥협회의 안전진단-건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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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설안전의 안전장비 보유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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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경도측정기 (N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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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배근상태 조사 (HILTI PS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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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변위계 (EM-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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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초음파탐상기 (Leeb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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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부식도 측정기 (JR-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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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적데이터로거 (SDL-60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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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계 (Clinotronic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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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채취기 (Z1Z-FF-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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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기 (T-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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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 (DP-0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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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DRONE)

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관련 법령 기준 법령의 목적 점검 구분 점검 의무 주체 점검 후 조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용 중인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관리주체 시설물통합정보
시스템(FMS) 제출
정밀안전점검
실태조사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관리법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정기점검
긴급점검
관리주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제출
건축물 해체
계획서 검토
안전진단
건설기술진흥법 공사 중인 건축물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발주청
·
시공자
준공 서류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
시설물통합정보
시스템(FMS) 제출
공사현장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사전·사후조사
계획서 검토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사용 중인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공중이 안전을 확보하고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내진성능평가 관리주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정기안전점검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고
육안, 기구 등을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조사
1) 1,2,3종 시설물 A,B,C 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FMS 등록
D,E 등급 : 연 3회 이상 (해빙기, 우기, 동절기)
2. 정밀안전점검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
1) 1,2,3종 시설물
2) 2종 시설물 3) 그 외 필요시
A 등급 : 4년에 1회 이상 FMS 등록
준공 후 4년이내 최초점검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BD,E 등급 : 2년에 1회 이상
3. 정밀안전진단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고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안전성 조사·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 제시
1) 1종 시설물
3) 그 외 필요시
A 등급 : 6년에 1회 이상 FMS 등록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자격취득
준공 후 10년 후 1년 이내 최초점검
B,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BD,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4. 긴급안전점검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고
인명 및 안전사고 예방 사고 우려 및
긴급한 점검이 요구될 때
관리주체,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시 -
5. 내진성능평가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고
요구 성능(IO, LS, CP, C)에 대하여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기존 건축물 일체 1) 관리주체 요청 시 -
2)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필요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 안전계획서심사 / 사전·후 조사 / 계측관리

1. 정기안전점검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고
공사 중 품질, 안전, 주변 환경 등 공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은 원칙상 적용

  • 시 특법상 1,2종 시설물(초기점검 실시)
  • 10층 이상 16층 미만
  • 10층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공사 (시설물 20M이내/사육가축 100M이내에 있을 시)
  • 천공기사용 (10M이상)
  • 항타·항발기 사용현장
  • 타워크레인 사용현장 등
  • 31M이상의 비계
  •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 2M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는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2. 위 항목중 해당하는 공사가 1년이상 중단된 시설물

1. 구조체 공사 (3회)

  • 기초공사 시
  • 골조공사 초중기
  • 골조공사 말기

2. 굴착공사 (2회)

  • Con'C 타설 전
  • 되메우기 완료 후

3. 폭발물 공사

  • 초중기
  • 말기

4. 그외 공사시기

  • 협의 후 2회 이상 실시

5. 초기점검

  • 1·2종 시설물의 준공 직전
CSI 및 FMS 입력 / 1·2종 시설물 시설안전공단 심사 대상
2.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고
-

1. 위 정기안전점검 대상과 동일

2. 그 외 시설물 : 진단전문기관 평가

3. 그 외 시설물 : 진단전문기관 평가

- -
3. 사전·후 조사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고
공사 전·중 민원대비 및
공사 품질 관리

1. 시가지 인접 구조물이 많은 장소

2. 지하터파기 인접구조물

3. 발파공사 인접구조물

공사 전
공사 중
-
4. 계측관리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고
계측관리를 통해 공사의 안전성 품질확보 및 민원대비

1. 건축물 및 구조물의 균열진행 및 변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라하여 사전에 공사 품질을 획보하고 안전대잭을 강구함

2. 공사 중 인접 구조물에 대한 민원대비

공사 전
공사 중
-

건축물 관리법

정기점검 / 긴급점점 / 해제계획서 및 해제공사감리

정기점검 / 긴급점검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고
안전확보 사용가치 유지·향상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건축물로서 연 면적 3,000㎡ 이상

2. 다중이용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3.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물

4. 준 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5. 조례로 정하논 다중이용 건축물

사용승인일 5년이내에 첫 점검 후 3년주기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마다 실시
세움터등록 법 제16조에 의해 중대결함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 해야한다
해체계획서 및 해체공사감리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비고
해체 계획서

해체 허가 및 신고를 하는 모든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점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해체계획서 검토

1. 아래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 제출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사 사무소
  • 기술사 사무소

2. 허가권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의뢰해야 하는 건축물(허가사항)

  •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제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아래 항목 외의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 주요구조부를 수반하지않고 일부 해체 할 경우
  • 연면적 500㎡미만 전체 해체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전체 해체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전체 해체 건축물
  • 바닥면적 합이 85㎡이 내의 증축·개축·제축 ( 3층미만 )
  • 바닥면적 합이 1/10 이 내의 증축·개축·제축 ( 3층이상 )
  •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시·도지사가 감리자격 있는 자를 모집공고 하여 명부 작성 후 허가권자가 작성된 명부에서 해제공사감리자를 지정

안전진단 업무흐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 흐름도

업무흐름도

안전진단 현장업무사진

안전진단현장업무사진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 301호(방배동, 삼원빌딩)

협회장 : 김동춘

E-MAIL : knsafe6298@daum.net

TEL : 02-6925-6298

FAX : 02-6925-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