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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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목적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는 150억) 미만의 공사

기술지도 제외 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

계약주체

건설공사 발주자

계약 시기

  • 공사 착공 전
  • 체결 후 7일 이내 기술지도계약서 K2B 업로드
  • 체결 후 14일 이내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건설현장에 배치

지방고용노동청별 관할 지역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위반 시 제재사항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00 200 300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기술지도 인력

법적 기준 성명 담당업무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이기O
  • 기술사방문 현장 기술지도
  • 내부전문화교육 강사
2-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제종O
서보O
  • 기술지도 게약 상담
  • 기술지도 업무 총괄
3-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이경O
  • 기술지도 현황 작성 및 실적관리
  • 자료 제작 및 배포
  •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
3-나) 가)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이상이고 제 17조에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강재O
  • 기술지도 관련 K2B 업로드
  • 기술지도 매뉴얼 작성 및 장비 사용방법 교육
  • 홈페이지 운영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이종O
  • 내부전문화교육 강사
  • 주간기술지도 회의 진행
6

기술지도 법적 장비 보유 현황

구분 항목 규격 개수
장비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복합가스측정기
(PLT840)
3
3. 접지저항측정기 접지저항계
(TKE-1030)
3
4. 절연저항측정기 절연저항계
(SH-1000M)
3
5. 조도계 디지털 조도계
(LUAZ-270)
3
12

업무수행절차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계약 체결

(공사 착공 전 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서
K2B업로드

(7일 이내)

기술지도 실시

(공사 착공 전 날까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후 K2B업로드

(지도일 7일 이내)

결과보고서 확인

20억원 이상 현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억원 미만 현장
: 사업장 실질관리자

기술지도 완료
제출 및 관련 서류 보관

(계약 종료부터 3년)

문의

070-7527-1747

기술지도 견적 및 계약 시 필요서류

발주자

  • 법인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발주처 계약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포함)

시공사

  • 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 사업자등록증
  • 건설면허증
  • 현장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포함)

직영공사

  • 발주자(건축주)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공사허가서(공사금액, 공사기간 기재)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8회에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기술지도 한계1일 최대 4회/일, 월 최대 80회/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 301호(방배동, 삼원빌딩)

협회장 : 김동춘

E-MAIL : knsafe6298@daum.net

TEL : 02-6925-6298

FAX : 02-6925-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