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목적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적근거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는 150억) 미만의 공사
기술지도 제외 대상
계약주체
건설공사 발주자
계약 시기
지방고용노동청별 관할 지역
서울청 | 중부청 | 부산청 | 대구청 | 광주청 | 대전청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위반 시 제재사항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 |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100 | 200 | 300 |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기술지도 인력
법적 기준 | 성명 | 담당업무 |
---|---|---|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 이기O |
|
2-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제종O 서보O |
|
3-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 이경O |
|
3-나) 가)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이상이고 제 17조에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강재O |
|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 이종O |
|
계 | 6 |
기술지도 법적 장비 보유 현황
구분 | 항목 | 규격 | 개수 | |
---|---|---|---|---|
장비 |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
복합가스측정기 (PLT840) |
3 | |
3. 접지저항측정기 | 접지저항계 (TKE-1030) |
3 | ||
4. 절연저항측정기 | 절연저항계 (SH-1000M) |
3 | ||
5. 조도계 | 디지털 조도계 (LUAZ-270) |
3 | ||
계 | 12 |
업무수행절차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계약 체결
(공사 착공 전 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서
K2B업로드
(7일 이내)
기술지도 실시
(공사 착공 전 날까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후 K2B업로드
(지도일 7일 이내)
결과보고서 확인
20억원 이상 현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억원 미만 현장
: 사업장 실질관리자
기술지도 완료
제출 및 관련 서류 보관
(계약 종료부터 3년)
문의
070-7527-1747
기술지도 견적 및 계약 시 필요서류
발주자
시공사
직영공사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8회에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기술지도 한계1일 최대 4회/일, 월 최대 80회/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