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토목)

본문 바로가기

안전진단 - 토목

(사)한국안전진흥협회의 안전진단(토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정기안전점검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 고
육안, 기구 등을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조사

1) 1,2,3종 시설물
2) 그 외 필요시

A,B,C 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FMS 등록
D,E 등급 : 연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
2. 정밀안전점검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 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

1) 1종 시설물
2) 2종 시설물
3) 그 외 필요시

A 등급 : 4년에 1회 이상 FMS등록

준공 후 4년 이내 최초점검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D,E 등급 : 2년에 1회 이상
3. 정밀안전진단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 고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안전성 조사·평가 하여 보수·보강 방법 제시

1) 1종 시설물
2) 그 외 필요시

A 등급 : 6년에 1회 이상 FMS등록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자격 취득

준공 후 10년 후 1년 이내 최초점검
B,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4. 긴급안전점검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 고
인명 및 안전사고 예방 사고 우려 및 긴급한 점검이 요구될 때 관리주체,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시 -
5. 내진성능평가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 고
요구 성능(IO, LS, CP, C)에 대하여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기존 건축물 일체 1) 관리주체 요청 시 -
2) 내진성능평가 미실시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필요

안전진단 업무흐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 흐름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점검자 자격

안전저검,정밀안전진단및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별 안전점검등 성능평가를 실시할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전기설비,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서식 [별표3][별표5],[별표6]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 안전계획서심사 / 사전·후 조사 / 계측관리

1. 정기안전점검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 고
공사 중 품질, 안전, 주변 환경 등 공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은 원칙상 적용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초기점검 실시)

10층 이상 16층 미만

10층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주택법』제2조 제25호 다목)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공사(시설물 20M이내/사육가축 100M이내에 있을 시)

천공기사용(10M이상)

항타·항발기 사용현장

타워크레인 사용현장 등

31M이상의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2M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 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동력을 이용하는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2. 위 항목중 해당하는 공사가 1년이상 중단된 시설물

1.구조체 공사(3회)

기초공사 시

골조공사 초중기

골조공사 말기


2.굴착공사(2회)

Con’C 타설 전

되메우기 완료 후


3.폭발물 공사

초중기

말기


4.그외 공사 시기 협의 후 2회 이상 실시


5.초기점검

1·2종 시설물의 준공 직전

CSI 및 FMS입력
/
1·2종 시설물 시설안전공단 심사 대상
2.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 고
- 1. 위 정기안전점검 대상과 동일
2. 1·2종 시설물 : 시설안전공단 평가
3. 그 외 시설물 : 진단전문기관 평가
- -
3. 사전·후 조사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 고
공사 전·중 민원대비 및 공사 품질 관리 1. 시가지 인접 구조물이 많은 장소
2. 지하터파기 인접구조물
3. 발파공사 인접구조물
공사 전
공사 중
-
4. 계측관리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 고
계측관리를 통해 공사의 안전성 품질확보 및 민원대비 1. 건축물 및 구조물의 균열진행 및 변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여 사전에 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함
2. 공사 중 인접 구조물에 대한 민원대비
공사 전
공사 중
-

건축물 관리법

정기점검 / 긴급점점 / 해체계획서 및 해체공사감리

정기점검 / 긴급점검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비 고
안전확보 사용가치 유지·향상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건축물로서 연 면적 3,000㎡ 이상 사용승인일 5년이내에 첫 점검 후 3년주기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마다 실시 세움터등록 법 제16조에 의해 중대결함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 해야한다
2. 다중이용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3.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물
4. 준 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5.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해체공사감리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비 고
해체 계획서 해체 허가 및 신고를 하는 모든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해체계획서 검토

1. 아래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 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사 사무소

기술사 사무소


2. 허가권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의뢰해야 하는 건축물(허가사항)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아래 항목 외의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수반하지않고 일부 해체 할 경우

연면적 500㎡미만 전체 해체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전체 해체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전체 해체 건축물

바닥면적 합이 85㎡ 이 내의 증축·개축·재축 ( 3층미만 )

바닥면적 합이 1/10 이 내의 증축·개축·재축 ( 3층이상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시·도지사가 감리자격 있는 자를 모집공고 하여 명부 작성 후 허가권자가 작성된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중량화물운송

목적 및 조사내용 대 상 실시시기 및 기타
중량물을 현 도로법에 준수하여 안전한 수송이 목적이며 운송물을 운송함과 운송 완료 후 에는 기존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송로 상의 구조물 (교량,암거,지하매설물 등) 의 현황 확보 및 사전 조사 후 구조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 필요시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중량물 통과에 따른 구조물의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 운송로 상의 구조물 협의

과업내용

1.현황조사

2. 도로포장 및 축하중 검토사

3. 지중구조물 통과하중 계싼사

4. 지중구조물 보강 방안 및 설계]

MIDAS를 이용한 구조해석 예시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 301호(방배동, 삼원빌딩)

협회장 : 김동춘

E-MAIL : knsafe6298@daum.net

TEL : 02-6925-6298

FAX : 02-6925-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