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 토목
(사)한국안전진흥협회의 안전진단(토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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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기구 등을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조사 |
1) 1,2,3종 시설물 |
A,B,C 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FMS 등록 |
D,E 등급 : 연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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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 |
1) 1종 시설물 |
A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FMS등록 준공 후 4년 이내 최초점검 |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
D,E 등급 : 2년에 1회 이상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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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안전성 조사·평가 하여 보수·보강 방법 제시 |
1) 1종 시설물 |
A 등급 : 6년에 1회 이상 |
FMS등록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자격 취득 준공 후 10년 후 1년 이내 최초점검 |
B,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 |||
D,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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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및 안전사고 예방 | 사고 우려 및 긴급한 점검이 요구될 때 | 관리주체,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시 | -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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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성능(IO, LS, CP, C)에 대하여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 기존 건축물 일체 | 1) 관리주체 요청 시 | - |
2) 내진성능평가 미실시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필요 |
안전진단 업무흐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 흐름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점검자 자격
안전저검,정밀안전진단및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별
안전점검등 성능평가를 실시할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전기설비,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서식 [별표3][별표5],[별표6]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 안전계획서심사 / 사전·후 조사 / 계측관리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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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품질, 안전, 주변 환경 등 공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은 원칙상 적용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초기점검 실시) 10층 이상 16층 미만 10층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주택법』제2조 제25호 다목)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공사(시설물 20M이내/사육가축 100M이내에 있을 시) 천공기사용(10M이상) 항타·항발기 사용현장 타워크레인 사용현장 등 31M이상의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2M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 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동력을 이용하는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2. 위 항목중 해당하는 공사가 1년이상 중단된 시설물 |
1.구조체 공사(3회) 기초공사 시 골조공사 초중기 골조공사 말기 2.굴착공사(2회) Con’C 타설 전 되메우기 완료 후 3.폭발물 공사 초중기 말기 4.그외 공사 시기 협의 후 2회 이상 실시 5.초기점검 1·2종 시설물의 준공 직전 |
CSI 및 FMS입력 / 1·2종 시설물 시설안전공단 심사 대상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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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정기안전점검 대상과 동일 2. 1·2종 시설물 : 시설안전공단 평가 3. 그 외 시설물 : 진단전문기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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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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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중 민원대비 및 공사 품질 관리 |
1. 시가지 인접 구조물이 많은 장소 2. 지하터파기 인접구조물 3. 발파공사 인접구조물 |
공사 전 공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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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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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관리를 통해 공사의 안전성 품질확보 및 민원대비 |
1. 건축물 및 구조물의 균열진행 및 변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여 사전에 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함 2. 공사 중 인접 구조물에 대한 민원대비 |
공사 전 공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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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
정기점검 / 긴급점점 / 해체계획서 및 해체공사감리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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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보 사용가치 유지·향상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건축물로서 연 면적 3,000㎡ 이상 | 사용승인일 5년이내에 첫 점검 후 3년주기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마다 실시 | 세움터등록 법 제16조에 의해 중대결함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 해야한다 |
2. 다중이용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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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물 | |||
4. 준 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
5.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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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계획서 | 해체 허가 및 신고를 하는 모든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해체계획서 검토 1. 아래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 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사 사무소 기술사 사무소 2. 허가권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의뢰해야 하는 건축물(허가사항)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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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 |
아래 항목 외의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수반하지않고 일부 해체 할 경우 연면적 500㎡미만 전체 해체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전체 해체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전체 해체 건축물 바닥면적 합이 85㎡ 이 내의 증축·개축·재축 ( 3층미만 ) 바닥면적 합이 1/10 이 내의 증축·개축·재축 ( 3층이상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시·도지사가 감리자격 있는 자를 모집공고 하여 명부 작성 후 허가권자가 작성된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
중량화물운송
목적 및 조사내용 | 대 상 | 실시시기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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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을 현 도로법에 준수하여 안전한 수송이 목적이며 운송물을 운송함과 운송 완료 후 에는 기존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송로 상의 구조물 (교량,암거,지하매설물 등) 의 현황 확보 및 사전 조사 후 구조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 필요시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중량물 통과에 따른 구조물의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 | 운송로 상의 구조물 | 협의 |
과업내용
1.현황조사
2. 도로포장 및 축하중 검토사
3. 지중구조물 통과하중 계싼사
4. 지중구조물 보강 방안 및 설계]
MIDAS를 이용한 구조해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