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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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 산안법

(사)한국안전진흥협회의 안전진단 - 산안법 입니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7조(안전보건진단결과의 보고)
자격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의거한 건설안전진단기관(제2016-170003호)
진단대상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 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진단절차
  • 보고서 제출 기한 :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사업장 지정
    또는 진단요청
  • 현장 예비조사
    (예비 협의)
  • 안전진단
    계획 수립
  • 진단실시
  • 대안/대책 수립
  • 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진단분야

건설현장(건축, 토목) 및 조선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실시 /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가설구조물 안전진단분야
거푸집동바리

거푸집 : 갱폼, 테이블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및 스틸거더 등

동바리 : 시스템동바리, 호리빔 및 알루미늄 서포트

교량공사 : FCM, MSS 및 FSM 등

특수콘크리트 : 콘크리트 P・C, 세그먼트, 매스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및 터널공사

비계 및 안전시설

비계 : 강관비계, 강관틀 비계, 브래킷 비계 및 시스템 비계

가설구조물

안전시설 : 추락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및 안전시설재

흙막이지보공

흙막이벽, 띠장, 중간말뚝 및 지반앵커 등

기타 가설구조물 등

진단장비

구분 장비명 제품명 보유대수 비고
법정장비 진동측정기 VB8201HA 1
Concerete Test Hammer NSR 1
복합가스 측정기 MiniMAX4 1 산소, 가스
보유장비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 BC500-150 2
자동거리측정기 DISTO-D8 1
디지털 조도계 DT-1308 1
디지털 풍속계 AR836+ 1
누전차단기 시험기 MSN100 1
디지털 멀티테스트기 ASAHI-4201 1
콘셉트 접지 시험기 JW-0415 1

규모별 진단단가 및 최소 진단일수 기준

NO 공사금액 진단일수(최소일수) 진단단가(천원)
1 20억 미만 5 8,000
2 20억이상 120억 미만 10 10,000
3 120억이상 800억 미만 15 12,000
4 800억이상 1,500억 미만 30 13,000
5 1,500억이상 2,200억 미만 50 15,000
6 2,200억이상 2,900억 미만 70 17,000
7 2,900억 이상 150 20,000
  • - 공사금액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고려함
  • - 최소 진단일수는 기술자등급별 최소진단 참여일수를 고려함
진단일수 10이상 15이상 30이상 50이상 70이상 150이상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 최대 진단일수는 안전진단기관 최소 지정인력(5명) 및 통상적인 진단명령 최대기간(30일)을 고려함
  • - 진단일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일수와 진단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요된 일수를 말한다.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 301호(방배동, 삼원빌딩)

협회장 : 김동춘

E-MAIL : knsafe6298@daum.net

TEL : 02-6925-6298

FAX : 02-6925-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