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안전계획서

본문 바로가기

안전컨설팅&안전계획서

(사)한국안전진흥협회의 안전컨설팅&안전계획서 입니다.

컨설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건설안전(본사·현장) 컨설팅

대상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이면서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산재발생률 평균 0.5배 이하(1.005)인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자율안전
컨설팅

  • 자율안전 컨설팅
  • 자율안전 컨설팅
  • 자율안전 컨설팅

본사
컨설팅

  • 본사 컨설팅
  • 본사 컨설팅
  • 본사 컨설팅

갱폼점검 등
특별점검

  • 갱폼점검 등 특별점검
  • 갱폼점검 등 특별점검
  • 갱폼점검 등 특별점검
컨설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신청 순서

  • 0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건설현장 > 지방관서
    (상반기 : 1월중 / 하반기 : 7월중까지)

  • 02

    검토 및 승인

    지방관서
    (검토 후 승인 또는 불승인)

  • 03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제출

    건설현장 > 지방관서
    매월 1회전문가 컨설팅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날까지 점검표 등 제출

  • 04

    사후 관리

    지방관서 개선결과보고검토
    감독유예

F.C.S (Field Care System)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하여 피해 최소화

F.C.S (Field Care System)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대상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터널 건설등의 공사

  • 안전 관리 계획서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터널 건설등의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 4항

대상

  •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사전·후 조사, 계측관리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진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등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팔·붕괴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 301호(방배동, 삼원빌딩)

협회장 : 김동춘

E-MAIL : knsafe6298@daum.net

TEL : 02-6925-6298

FAX : 02-6925-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