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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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검토

(사)한국안전진흥협회의 가설구조물검토입니다.

수행절차

거푸집통바리 붕괴
거푸집통바리 붕괴

사진 출처 - 엉터리 건진법 법안, 가설구조물 대란 예고, 토목신문(cenews.co.kr)

설계 시 오류

하중조합에 의한 해석 미실시
설계하중에 대한 미검토
좌굴안전성 검토 시 좌굴길이 적용오류
보, 거푸집, 폼타이 안전성 검토 미실시

구조검토 실시

시공 시 오류

결과에 따른 조립도 이행 미 준수
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시스템동바리 수직재면결철물 미설치
수평연결제 설치기준 미준수

진단팀 점검실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01하중계산
  • 02도면작성
  • 03모델링
  • 04구조검토
  • 05구조계산서 작성
  • 06보고서 작성
  • 하중계산1

    하중계산1

  • 하중계산2

    하중계산2

  • 구조계산서

    구조계산서

  • 보고서

    보고서

  • 도면

    도면

  • 모델링

    모델링

  • 구조검토

    구조검토

  • 01하중계산
  • 02보고서 1,2
  • 03도면
  • 04모델링
  • 05구조검토 1,2
  • 이미지

    하중계산

  • 이미지

    보고서 1

  • 이미지

    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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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 이미지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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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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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검토 2

수행절차

구분 내용
해당
가설구조물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 4항

대상

  •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사전·후 조사, 계측관리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진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등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팔·붕괴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 301호(방배동, 삼원빌딩)

협회장 : 김동춘

E-MAIL : knsafe6298@daum.net

TEL : 02-6925-6298

FAX : 02-6925-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