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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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대상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터널 건설등의 공사

  • 안전 관리 계획서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터널 건설등의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 4항

대상

  •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사전·후 조사, 계측관리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진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등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팔·붕괴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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