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대상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터널 건설등의 공사
안전 관리 계획서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터널 건설등의 공사
대상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사전·후 조사, 계측관리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진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등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팔·붕괴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