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률자문
(사)한국안전진흥협회의 중대재해법률자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총괄
최근 3년(18-20년) 사망사고 비율은 건설업 50.6%(1,371명), 제조업 23.0%(624명), 기타업종 26.3%(713명) 점유
-기타업종 중 서비스업(55.3%,394명)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운수·창고·통신업(28.9%,206명), 임업(5.9%, 42명), 광업(5.3% 38명) 순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최근 3년(18-20년) 사망사고 비율은 떨어짐 38.8%(1,051명), 끼임 11.7%(317명), 부딪힘 9.1%(247명), 깔림 7.3%(199명) 교통사고 6.7%(182명) 점유
-기타유형은 무너짐 (20.5%, 11명), 화재(17.9%, 96명), 폭팔·파열(12.5%,67명), 넘어짐(11.2%,55명) 순
규모별 - 건설업
최근 3년(18-20년) 건설업 공시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 사망사고 비율은 68.3%(937명)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 점유
- 공시금액 1억~50억 미만 현장 45.4%(623명), 1억 미만 현장 22.9%(314명), 120억이상 13.7%(188명),800억 이상 9.3%(128명)순
유형별 - 건설업
최근 3년(18-20년) 건설업 사망사고 비율은 떨어짐 57.7%(791명), 부딪힘 8.5%(117명), 물체에 맞음 6.6%(91명), 깔림· 뒤집힘 6.6%(90명) 점유
- 기타사고는 무너짐(31.0%), 화재(22.7%), 감전(14.4%), 화학물질 누출·접촉(7.0%), 폭팔·파열(6.1%)순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공포 : 2021.01.26 시행 : 2022.01.27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시민재해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
중대산업재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도급, 용역, 위탁 등 제3자의 종사자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면적 1,000m 미만 다중이용업소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건설공사발주자 제외
적용대상 및 시행일
사업장별 적용시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처벌규정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2024년 1월 27일 부터 시행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 의무 주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정의 및 처벌 조항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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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등 | 법인 | 경영책임자 등 | 법인 | ||
정의 |
업무 또는 업무 관련 물적 요소에 의하여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 (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
원료, 제조물/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 사망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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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사망자 1명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50억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50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수 부상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수 질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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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
위 죄로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 |
없음 | 없음 | 없음 |
중대재해 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 마련이 필요
새로운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
조직 신설 및 개선 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보건전담조직 신설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신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건설회사 외)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안전 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 정책목표와
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이사회 보고
도급인의 책임 및 역할
안전보건 역량 갖춘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기준 마련, 적정 공사기간 및 비용
제공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마련
인력·조직·예산편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및
조직구성 충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경영책임자의 적극적 참여
의무이행 현황 보고 필요사항 적극 조치
경영책임자 업무규정 마련
위험 관리 대응 체계 마련
위험성 평가 > 점검 > 개선 절차 및 체계 마련
중대재해 임박 및 발생 시 대응규정 마련
환류·소통 체계
안전보건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
> 개선점 확인
> 안전보건활동계획 반영
> 종사자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