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는 3.20.(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
② 명목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
③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④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
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
⑥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⑦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은 ’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힘.
<붙임>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연금보건경제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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