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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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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안전진흥협회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2-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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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본편과 부록편의 구분

- 본편과 부록편 자료의 현장 보관 방법

  - 본편과 부록편 항목 구성 및 구분

○ 작성 분량 제한 및 수립기준 변경

- 총괄·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본편) 작성 분량 가이드 라인

  -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시공단계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 공종별 자체안전점검표(Hold point)

  - 구조계산서 자료 첨부 방식 변경 : (본편)구조계산서(입·출력 값), (부록편)해당 공종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전체)

○ 반려 및 부적정 기준 안내

 - 계획서 반려 사유 및 부적정 판정 기준 구체화

○ 기타 변경사항

- (현장 운영계획)안전활동계획

  - (비상조치계획)이상기후에 따른 비상조치 계획

  - 설계안전성검토서, 지하안전평가서 첨부방식 변경(요약사항만 첨부)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

  - 총괄·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세부 작성기준(작성 매뉴얼 : 제3장 안전관리계획 세부작성 요령)

  - 별지 서식 추가

* 2026.3 ~ 2026.05 유예기간 후 2026.06 반려 사유(작성페이지 수, 본편·부록편 구분 등)해당시 CSI 검토의뢰 반려

 * 개정 일자 : 2026.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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